광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교회 학원 체육시설 학교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는 지속되고있고 더 악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모를 것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광주 광역시의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등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려면, '광주 광역시 블로그'에 접속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용섭 광주 광역시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코로나19 민, 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답니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라고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등으로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고하며, 도시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광주 3단계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2020년 8월 27일 낮 12시부터 다가오는 9월 10일 낮 12시까지라고하며, 12시부터는 광주시내의 모든 교회 등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을 한다고하며,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해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생활체육 동호회 등으로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한 발령된다고 합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아주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당장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중이용시설은 놀이공원과 게임장 및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 및 경정 경마장, 야구장 및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 목용탕 및 사우나, 지하소재멀티방 등이 있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가 현재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규모의 학원과 키즈카페 그리고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위한발 경우에는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한다고하며, 이는 벌금 300만 원 이하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비 그리고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광주 광역시와 총 5개의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 모두는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 강하거나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며,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기에 깊은 이해 그리고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앞으로 2일에서 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 그리고 모임을 자제해 주기바라며, 지역감염확산방지는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란다는 강조도 잊지 않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