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얼마?
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이번에 소개 할 정보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장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등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국가제공 보조금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받을수도 없겠죠?
이번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및 2020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2020근로장려금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소득과 자산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체 (전문가 제외)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되며, 이러한 일은 가족 구성과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 총 급여 등 소득 지원 업무와 관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장녀장려금 정의
자녀 양육 총소득 (부부 합산)이 4,000 만원 미만, 자녀 양육 (18 세 자녀 양육 총소득)이 4 천만원 미만, 자녀 양육 (18 세 미만) 1 인당 최대 70 만원 을 지급 합니다.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족 구성원 요건
2019 년 12 월 31 일 현재 고용,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 자녀 : [18 세 미만 (1 월 2 일 출생, 1 월 1 일 이후),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간 소득 100 만원 미만] 3) 즉시 계속 : [70 세 이상 (49 세, 12 월 31 일 이전 출생), [직접 생존자 1 인당 연간 100 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부부의 연소득
1) 합산은 기준 금액
2) 천만원, 단일 소득 3 천만원, 이중 소득 3,600 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총 급여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조치를 취한다.
1)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의 합계 ① 노동 (총 임금)
② 영업 소득 (영업 소득 × 산업 정산 율)
③ 종교 소득 (총소득)
④이자, 배당금, 연금 (총소득)
⑤ 기타 수익 (총 수익에 필요) 비용)
2) 총 급여 등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의 합계 만

다. 2019 년 6 월 1 일 현재 전 가족의 총자산이 2 억원 미만이어야 함
1) 주택, 토지, 건물 (시장 가격), 자동차 (시장 가격, 상업 가격 제외), 추가 세금
2) 금융 자산 및 증권, 회원권 및 부동산 매입 권
1) 재산 가치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마십시오
2) (주거) 최저 세액 공제액 (시가 표준 가격 × 55 %), 실질 세금], (쇼핑 가격)은 실세 평가시에만 사용
라. 신청제외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보너스를받을 수 없습니다.
-2019 년 12 월 31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한국인과 결혼 한 자녀 및 한국 자녀가 지원하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 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 활동을하는 자
소득 금액 계산 방법 소득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자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총수입금액
2020근로장려금 용어해설
업종별 확인

-영업 소득 (총소득 x 조정율)은 「총소득」과 총 급여 등에 포함됩니다.」다음 각 업종에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장려금 산정방법
-가족 구성에 따라 동기 부여 차트의 해당 부분에 총 급여 (즉, 개인 및 배우자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의 합계)를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합니다.
개별인증번호
-개인 정보 보호를위한 신원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부여한 식별 번호 ARS (1544-9944), Sontax (모바일 앱), Hometax (인터넷) 신청에 사용됩니다. 신청 안내에서 개인 식별 번호 또는 국세 확인 가능 (신청 안내에 따른 자격 확인)
○ 총소득 (부부합산)
- 지원 대상은 부부의 급여, 종교인,이자, 배당금, 퇴직 소득 (총 급여), 기타 소득 (필요비 제외), 사업 활동 (총소득 × 산업 정정 계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인센티브를 요청하십시오.
○ 총 급여 등 (부부합산)
-부부의 소득 (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금액 × 산업 정산 율), 종교 소득 (총소득)의 합계입니다.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인센티브 검토 및 지급 보상 검토 및 지급 수상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 및 결정되며 9 월 말 (5 월 신청의 경우)까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 및 가족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금융 회사에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부부의 총 임금과 아래의 공식에 따른 임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산정 금액 *이 15,000 원 미만인 경우 없음으로 판단
- 갑에따라 계산된 세대별 * 가구당 금액이 15,000 원 이상 100,000 원 미만인 경우 100,000 원으로 정의합니다.
-“배수”에 따르면 가족당 * 가족당 계산 금액이 15,000 원 이상 30,000 원 미만인 경우 30,000 원으로 가정합니다.
* 총자산 1 억 4000 만원 ~ 2 억원에는 인건비 산정표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고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자녀장려금
• 전년도 결혼 한 부부의 연간 총 임금을 기준으로하며, 아래 아동 보상 계산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확인)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심사및지급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검토 및 지급 동기 부여 지원서 및 첨부 서류는 지원 마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 및 결정되며 9 월 말 (5 월 지원 인 경우)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 및 가족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금융 회사에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 납입 : 9 월말까지
나. 연체 : 신청서 제출 월로부터 4 개월 이내









2020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 .5.1. ~ 6.1. ,
기간 후 신청서 제출 기간 :“20.6.2. ~ 12.1.
* 소득세 신고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를받은 경우
① ARS 전화 (디스플레이 및 음성)-신청자는 가이드에 제공된 개인 식별 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1 위 → 입주자 13 명 등록 → 1 차 신청 → 개인 식별 번호 (8 자리) * # → 동의 및 신청 1 → 연락처 및 계정 확인 → 신청 완료
* 제시 대상자가 ARS를 사용 중이고 IRS에 연락처를 등록한 경우 개인 식별 번호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② Sonta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청자는 가이드에 제공된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지방세 신청서 (IRS)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앱 실행 → 취업 및 아동 보상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ID 번호 뒤 7 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 → 신청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 제출 → 근로 / 아동 급여 신청"을 선택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로그인 → 신청 → 취업 / 자녀 보상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④ 지원서에 연락처와 계좌 번호를 기입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⑤ "인센티브 전용 콜센터"로 전화 신청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 년 5 월 임시직 만 지원

※ 보상 청구시 ATM을 유인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온라인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에 특히주의하십시오.
신청 통지를받지 못한 경우
① 보조금 신청 안내를받지 못한 지방세 신청자는 지방세청 국세청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신청 → 혜택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 어린 이용”.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고용 및 자녀 보상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개인 정보 입력 → 손익 계산서 작성 → 파트너 세금 신고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확인 및 발송 신청서 → 영수증 인쇄
② 신청서 (세무서 방문, 우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