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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슈톡 2020. 9. 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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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안내 가이드

1.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20만명)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지원 제외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사항이있으신분들은 신청하시면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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