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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차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슈톡 2021. 1.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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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공고가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 게제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총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문자 안내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공고를 올리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1일 오전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당일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총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11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업종(11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준다.

문자 안내는 오는 11일 오전부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발송한다. 다만 250만명에게 한꺼번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어려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는 11일에 짝수는 12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11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당일 오전부터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심사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11일 오전에 빨리 신청하면 당일 저녁에 지급받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날까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 1천억원,새해 1월 11일부터 신속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1천억원,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 -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현재 국세청,교육부,문체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금대상 DB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1천억원,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 - 3


'버팀목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직접 보조 이외에도,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1천억원,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 - 4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틀은 유지하되,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1천억원,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 - 5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버팀목자금은 신속지급,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4조1천억원,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 지급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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