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조치 일부완화 운영시간 23시 사적모임 6인 ??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각계 의견수렴을 종합해 3월 5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1시간 늦춰진 23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과 같은 6인으로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로나 18 거리두기 강화조치 일부완화
22.03.05 토 ~ 03.20 일 약 2주간시행
사적모임 6명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접종여부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에 대한인원수 예외범위는 기존유지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윤영시간 제한
1그룹시설 유흥시설등
2그룹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기타시설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3시까지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행사 집회 최대 299명까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법령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행사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실시하되
기본방역수칙준수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보도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3.20.(일)까지 - 보건복지부 2022.3.4.(금)
출처 입력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종교활동 수용인원이 70% 범위내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