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운회에서 전체 회의해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을 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세입자를 보호 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임대차 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 하였습니다.
지금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년 7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제 임대차 3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상가건물 모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전해집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었으며, 개정안 의결을 하기 직전에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김도읍 의원은
"회의도 열리기 전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됐다"
며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사 독재정권에도 없던 것" 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회의를 강행하려는 윤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 “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날치기 하려고? 위원장님,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조 의원은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를 위해 섰습니까”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윤 위원장은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에요?”



임대차 3법 정리
이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