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결혼식, 교회, 헬스장, 학교, 교회예배,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국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당 : 음식점 및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및 배달 이용

운동 : 헬스장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 및 동료 모임 :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3.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 밀집, 밀접 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거리두기 : 사람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및 포옹) 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범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전국의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으며 이외에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아합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이 모이게 되는행사는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학교의 등교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는 결혼식, 장례식장, 동창회, 뷔페, 교회, 헬스장 등을 열 수없고, 지역축제나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과 민간이 여는 행사의 경우 연기 및 취소가 권고 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대한 적용범위(결혼식, 교회, 헬스장, 학교, 교회예배,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