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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각계 의견수렴을 종합해 3월 5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1시간 늦춰진 23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과 같은 6인으로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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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8 거리두기 강화조치 일부완화

22.03.05 토 ~ 03.20 일 약 2주간시행

사적모임 6명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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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접종여부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에 대한인원수 예외범위는 기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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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시간 제한

1그룹시설 유흥시설등

2그룹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기타시설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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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최대 299명까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법령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행사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실시하되

기본방역수칙준수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보도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3.20.(일)까지 - 보건복지부 2022.3.4.(금)

출처 입력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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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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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수용인원이 70% 범위내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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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다녀왔습니다 .

 

네이버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를 통해서 본인이 거주하는구의 투표장소를 찾은후 다녀오시면됩니다.

사전투표란 ?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투표일

2022.3.4.(금) ~ 3.5(토)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사람까지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관 등

사진이 접부된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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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 주소들 둔 유권자

출처 입력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 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출처 입력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생각보다 매우간단하더라구요 .

시간도 오래걸리지않고

신분증만 가지고가시면됩니다.

마스크는 꼭 끼고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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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나실떄 모두들 사전투표로 빠르게 투표하고오세요!!!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되고 기다리는 줄도 길었지만. 금방금방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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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사장님들, 손실보상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주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매출이 계속 줄고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 3분기에 비해 보상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보시고 다음주에 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입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 신청 시기

3월 3일(목)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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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 시행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고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방역지원금을 받으라는 공문이 발표 되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기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목차

  1.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2.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3.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4.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에 해당

①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영업중 : 22년1월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2년1월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기준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① 그 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대상및기준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일정

①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② 지원일정 :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날짜 대상 비고
2/23 사업자 번호 끝이 홀수 1개 사업체 신청대상에게 2/23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24 사업자 번호 끝이 짝수 1개 사업체
2/25~ 홀짝 해제, 1인 다수 경영 사업체
2/28~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매출 감소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3월초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3/18 신청 접수 마감(확인 지급 후 이의신청 개시) 이의신청 3월말 예정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일정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후 개인정보 활용등 동의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 예약후 방문 신청 (3/7~ 3/18) *예약은 3/4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안해받은 후 예약 가능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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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맛집은 전주맛배달을 이용해보세요~!

2월 28일 전주에도

공공배달앱이 런칭됩니다.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앱 다운로드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전주맛배달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쿠폰혜택과 경품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과

오픈 경품이벤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주맛배달

그랜드 오픈 경품 이벤트

참여대상 : 전주맛배달 사용자

참여방법 : 전주맛배달 회원가입 후

1회 이상 주문시 자동 응모

(많이 주문할 수록 당첨확률 UP!)

참여기간 : 2월 28일(월)~ 3월 31일(목)

당첨자발표 : 4월 1일(금) 추첨 후 개별 연락 지급

경품안내
1등: 태블릿 (5명)
2등: 스마트워치 (10명)
3등: 블루투스 이어폰 (20명)
4등/5등: 5만원 상당 쿠폰 (200명) /
1만원 상당 쿠폰 (1000명)

경품 보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참여기간은 약 1달으로

많이 주문할 수록 많이 참여할 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ㅎㅎ

전주맛배달로 평소 시켜먹던

배달음식도 시켜먹고

오픈 경품이벤트도 참여하고!

너무 좋잖아~~

전주맛집배달=전주맛배달 !!

여기에 전주맛배달 이용시

다양한 쿠폰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

 


전주맛배달 쿠폰 List

쿠폰 중복사용 불가,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완주군 소재 쿠폰 사용 불가

- 첫 가입 시 5,000원 쿠폰

- 런칭기념 5,000원 쿠폰

- 배달비 1,500원 쿠폰

요즘은 배달음식을 정말 자주 이용하니까요~

첫 가입 쿠폰이랑 런칭기념 쿠폰

5천원 너무 좋지 않나요 ㅎㅎㅎ

요즘은 또 배달비때문에 주문이 고민되기도 하는데

1,500원 쿠폰 이용하면

좀 더 기분좋게 배달할 수 있고 말이죠!!

 

역시, 쿠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외에도 매주 깜짝 쿠폰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주맛집배달=전주맛배달 !!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이용가능!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착한 배달 앱 서비스, 착한소비

전주맛배달

전주맛배달 2월 28일에 런칭합니다.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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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조치일부완화 된다고하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운영시간도 바뀌고 

11종 시설 방역패스적용도 다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내일(2월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돼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이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 작성도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 출입 시 QR체크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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