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치아미백제’의 성분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하여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미백’의 방법

▲ 전문가 미백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치아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방법

▲ 자가 미백
치과에서 각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그 안에 미백제를 넣은 다음 치아에 끼워 미백하는 방법

▲ 생활 미백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미백. 표시된 용법·용량대로 꾸준히 사용하면 미백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젤형·부착형·치약형 제품이 있다.

제품 형태별 ‘치아미백제 사용방법

▲ 젤형
치아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다. 약 30초~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구어낸다.

▲ 부착형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거한 후 물로 헹구어낸다.

▲ 치약형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구면 된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매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치아미백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를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손상될 수도 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구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주의사항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입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반응형
반응형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반응형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지원합니다

 

[지급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회) 지급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증빙자료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지원내용
• I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무관,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 취업활동비용 X

• II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특정계층-무관/ 청년-무관 /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O / 구직촉진수당 X

- 참여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
②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③ 취업지원신청서 접수·조사·결정


④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 최대 350만 원

반응형
반응형

 

 

 

 

 

가입 대상

첫째, 크게 만으로 19-34 가입 가능

둘째,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가능

셋째, 금융 소득 3년 이내 과세대상 아닌 사람

한마디로 찐 청년에, 부자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대 은행 알아볼게요.

 

국민은행

먼저 첫 번째로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무료 가산금리를 1%나 더 줘서 최대 10.49%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 금리

급여이체로 0.5%로 자동이체로 0.3%로 첫 거래 우대로 0.5% 그래서 최대 우대 금리는 1%까지 가능합니다.

이자

최대 금리를 받는다면 2년간 매월 50만원씩 적금하고 6%으 이자를 지원받아 75만원과 정부 지원금 36만 원, 최대 111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은품

이벤트 응모 시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고, 애플워치, 루이비통 지갑, LG전자 스탠바이미, 삼성 갤럭시 북 프로도 추첨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가입 지원금

참고로 첫 가입 지원금 3만원 지급 행사는 이미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있었으면 무조건 국민은행이 좋은데 아쉽네요.

신한 은행

두 번째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도 역시 최대 금리 1%를 줘서 6%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

우대조건은 신한 인증서 0.2%, 머니 버스 가입 후 금융자산 연결 0.3%, 소득 이체 0.5%, 1년간 신규 상품일 경우 0.5% 4가지 우대사항이 있는데 이중 최고 1%만 된다고 합니다.

추가 사은품으로는 3월 31일까지 가입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매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

세 번째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특판 상품을 출시해 우대금리는 주고 있지만 이벤트나 추가 사은품 행사는 없습니다.

ibk 우대금리

IBK 기업은행은 온라인 통장 개설 시 0.3%, 급여이체 시 0.3%, 당행 신용, 체크 카드 연 300만원 이상 사용 시 0.3% 해서 총 0.9%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네요. 앞에 은행 들고 다는 작지만 별 차이 없기에 IBK 기업은행을 주 거래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셔도 될듯합니다.

청년 희망 저금

다른 은행들은 기본 5%에 소정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기에 앞에 소개해 드렸던 3개 은행 중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5부체

 

출시 첫날인 21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시고 연도에 맞게 가입하시던지 아님 둘째 주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8일 이같이 안내했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반응형
반응형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현행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조정안(2.9. 시행)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조정안(2.9. 시행)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조정안(2.9. 시행) : 7일차 24:00 (=8일차 0시)
반응형
반응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2월 9일~2월 18일까지)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확인하세요!
* 가입 가능 알림을 받으면 정식 가입 때 확인 절차가 없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A.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A.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1) (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2)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62.5만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원(예산 지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 일반적금(과세상품) 1) (금리 연 9.31%)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116.4만원 - 이자소득세 3) : 17.9만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1) 매월 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Q.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A.
-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제주은행 1588-0079
- 기업은행 1588-2588
반응형
반응형

뱃살빼기는 평생의 숙제와 같습니다. 오늘은 5분동안 누워서 숨만 쉬어도 뱃살이 빠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엄지의 제왕 프로그램에서 50세 주부 트레이너가 소개한 방법으로 누워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빼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의자 하나와 얇고 타이트한 상의를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뱃살 잡는 5분 호흡 운동법

기본적으로 배에 힘을 준 상태로 긴장을 풀지 않고 호흡을 해야 합니다. 

 

 

1. 누운 상태에서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구부려 의자 위에 다리를 얹어준다.

MBN 엄지의 제왕

 

2. 꼬리뼈를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린다.

MBN 엄지의 제왕

 

3. 갈비뼈와 명치를 손바닥으로 누른 상태에서 호흡을 한다.

 

MBN 엄지의 제왕

이때 일반적으로 하는 복식호흡과는 다르게 복부의 긴장을 풀지 않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부의 힘을 주면서 호흡을 하는게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갈비뼈쪽을 누르면서 호흡하는 것이 좋고, 손으로 눌러줄 경우엔 호흡중에 복부에 힘을 줘서 근육을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