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등을 방문하면 출입명부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록해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다녀갔을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남기도록 기록을 하곤 했죠. 일부 업소에서는 OR코드 인식기를 사용하는 곳도 간간히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된 마당에 모두 일관성있게 이런식의 제도로 바뀌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네요.
하지만,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좀 찝찝했던 기억은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도 어찌됐던 내 개인 신상번호 인데, 밥 한끼 먹으며 내 개인 정보를 밝히고 와야 하다보니, 가능한 그런곳을 방문하는 걸 자제하게 되더라구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며, 개인 신상 정보까지 털고 와야 하다보니, 사실 외적인 일들을 많이 생략하고 살았네요.
그러한 불편함을 누구나 공감했던지 오늘 좋은 방침이 나왔네요.
내일 19일 부터 식당, 카페 등을 방문시 작성해야 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늘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며 수기명부를 작성할때,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12가 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QR 발급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에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수기 출입면부는 방문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적게 돼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지난해 9월부터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 구만 기재하도록 방역 수칙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르는 이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홍보 문자메시지에 노출되는 등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이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