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택 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