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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시작을 여는 1,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41일부터 지급 예정

*20221~3월생의 경우 202241~20233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13일부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202215일부터

정부24(www.gov.go.kr) 202217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20만원, 1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20221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 20221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15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아동수당

20224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및 금액] ('221월 기준) 20142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4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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