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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결혼식, 교회, 헬스장, 학교, 교회예배,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국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당 : 음식점 및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및 배달 이용

운동 : 헬스장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 및 동료 모임 :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3.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 밀집, 밀접 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거리두기 : 사람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및 포옹) 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범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전국의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으며 이외에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아합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이 모이게 되는행사는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학교의 등교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는 결혼식, 장례식장, 동창회, 뷔페, 교회, 헬스장 등을 열 수없고, 지역축제나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과 민간이 여는 행사의 경우 연기 및 취소가 권고 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대한 적용범위(결혼식, 교회, 헬스장, 학교, 교회예배,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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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해서 의논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및 격상 시 어떠한 방역 조치가 있으며 해당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기준, 학원, 결혼식, 도입, 격상, 골프장,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기준]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인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셋째,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 및 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 및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10인 이상(실내 및 실외 구분 없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및 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 7호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관련]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 영화관, 헬스장 등 국민 일상과 밀접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실내 및 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 게임장 및 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교회,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 및 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 및 경마장, 견본주택, 야구장 및 축구장, 골프장, 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때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실시 됩니다. 이 때 병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또한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도 중단되고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나뉜다고 하며,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예약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결혼식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하객이 50명이상 예약된 결혼식은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다중이용시설 예약과 관련하여도 이미 다중이용시설 예약을 완료했지만, 단계가 높아진 후 참석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경우,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에 대한 이야기(기준, 학원, 결혼식, 도입, 격상, 골프장, 어린이집 등)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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